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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 울리는 ‘떳다방’ 처벌규정 강화하라

최근 이른바 ‘떳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떳다방은 그야말로 ‘한탕’ 하고 떠나는 영업방식인데 대부분 불법행위다. 부동산 떳다방과, 노인·부녀자들을 상대로물건을 파는 떳다방, 또는 상권 주변의 빈 점포를 일정기간 임대 입점해 저가 땡처리로 물품을 판매하는 떳다방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부동산 떳다방은 부동산 거품을 일으켜서 돈을 번다. 아파트 청약통장을 사들여 분양 인기지역의 아파트를 당첨 받은 뒤 분양권을 불법거래함으로써 주택시장을 교란시킨다. 저가 땡처리 떳다방 역시 지역상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인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 떳다방 중 가장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저가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거나, 매우 귀한 약으로 과대·허위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홍보관’ ‘체험관’ 떳다방이다. 이들은 빈 상가를 단기간 임대해 떳다방을 개설한 뒤, 노화와 질병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노인들을 불러들인 뒤 솔깃한 말로 꾀어 저가의 건강식품과 가정용 의료기기를 고액에 판다. 이를테면 홍삼 성분 15%인 3만 원짜리 제품을 90% 제품이라고 속여 4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이다. 중‚’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값싼 건강식품을 관절이나 암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신경통, 당뇨, 고혈압을 예방한다고 현혹시켜 고가에 판매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화장지 등 공짜선물을 나눠주거나, 효도관광 보내준다며 노인들을 꼬이기도 한다. 의료기기 체험과 무료공연을 미끼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2년 전엔 노인 4천365여명 에게 8억2천679만원 상당 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도내 파주시 등 각 지방 정부들이 노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점검과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는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농한기를 맞은 요즘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떳다방을 개설하고 있다고 한다.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도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 비금융 종합 국정감사에서 “노인을 상대로 가정용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을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의료기기 체험관(일명 떴다방)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질타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합동조사반 운영과 실태조사 등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들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의 안전성 여부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가정불화도 빈발하고 있는 만큼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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