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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산단 승인권한, 경기도지사가 쥔다

업무위임 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절차 1~2년→3개월로

4590억원 규모 생산유발
1628억 부가가치 효과 기대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월산단의 산단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을 국토부 등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최대 3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내에는 현재 4개 국가산단이 위치한다.

반월산단을 비롯해 아산산단, 파주출판문화정보국산단, 파주탄현영세중소기업전용산단 등이다.

이 가운데 포승지구와 우정지구, 원정지구 등이 포함된 아산산단의 승인권한 역시 경기도지사로 위임된 바 있다.

도와 안산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반월산단에 4천59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 1천628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용유발 효과도 3천841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15년을 기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월산단은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고, 1987년 개발을 완료됐다.

하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 수요자 입장에서 혼돈을 야기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었다.

인허가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손실, 민간기업 투자 위축 등이 잇따랐다.

도와 안산시는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수차례에 걸쳐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지속적인 건의 등 안산시와 함께 노력한 끝에 법령 개정을 하게 됐다”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산업단지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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