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사진)은 화도~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토지보상비를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보상자금 선투입제도)을 도입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2019년 소요예정인 화도~포천 고속도로의 토지보상비 862억원을 우선 민간자본을 활용해 선투입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토지보상비가 늦게 확보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가 많이 있어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적정시점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되어 2023년 완공 목표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당초 정부안 416억원에서 30억 증액된 446억원을 확보, 2020년 완공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고, 화도읍 창현리와 금남리를 연결하는 86번 국지도 사업도 정부안 16억원에서 15억원 증액된 31억원, 수동면과 오남읍을 연결하는 98번 국지도 사업도 63억원의 정부예산이 확정됐다.
조 의원은 “98번 국지도와 86번 국지도 등 양대 국지도 사업의 토지보상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 문경희 도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긴밀히 협의해 두 사업 모두 내년까지 보상비를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