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인력소개소 운영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월 16일 새벽 용인시 A(64)씨가 운영하는 인력소개소 사무실 앞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