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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면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천163시간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위로 근로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로 생산성 저하, 근로의욕의 저하, 높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해결하고자 내놓은 정책이다.

그러나 주 52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급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는 결국 생산원가를 증가시키게 되고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여러 업종 중 건설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건설업의 핵심은 공사 기한내 완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공사기간을 맞추려면 더 많은 인력을 추가하여야 하며 이 또한 사업장의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버스요금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최근 유가의 상승과 더불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업계의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결국 서민들의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감소는 당연한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월급 감소액을 보면,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32만원에서 많게는 41만원의 급여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근로자들 중 초과 근로가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는 생계에 더 많은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한 삶의 행복과 급여의 감소로 인한 생계위협의 수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과연 근로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파악해 봄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첫째,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취업률이 증가할 것이다. 경제악화로 인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은 미 취업자에게는 단비처럼 들릴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줄어든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균 약 6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고 하며, 이 경우 최대 1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형태를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근무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의 증대와 출퇴근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한결 나아진 업무환경이 될 것이다. 결국, 여유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면 양면성이 존재할 것이며, 이에 대해 확인하고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조율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현실적인 접근과 국민적인 합의를 통하여 천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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