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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내 13번째 여성친화도시 지정

2023년까지 5대 목표 11과제 등 추진

의왕시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의왕시는 경기도내에서 13번째로 지정받았다.

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추진 기반 마련과 함께 사회단체와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양성평등 포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선포식 및 토론회등 주민 주도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의왕시가 여성가족부로 부터 그동안의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2023년까지 5대 목표 11개 정책과제, 22개 세부추진과제와 의왕시만의 특화사업 8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돈 시장은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일상이 편리한 도시,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성일자리·돌봄이 제공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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