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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현구 수원시의회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현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 채납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 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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