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공성봉 판사)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편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