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검찰 구형보다 상향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공성봉 판사)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편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