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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PC방 등 유사업종 1회용 컵 무분별 사용

휴게음식점 운영하며 포크 등 일회용품 사용 빈번
시민 “단속 확대해야”… 지자체 “지침 없어 고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규제가 4개월여 경과한 가운데 PC방 등 유사업종들에게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PC방, 멀티방, 놀이방, 키즈파크 등 다중이용업소들의 경우 이중업소 등록을 통해 휴게음식점(카페)을 운영하며 1회용 컵을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단속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환경부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무분별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행돼 연면적 33㎡ 이상 매장 내에서 고객이 음료를 마실 경우 1회용 컵을 제공할 수 없고 무조건 머그컵, 유리컵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 매장 밖으로 나가는 고객에게만 1회용 컵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업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그러나 청소년은 물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용객이 넘쳐나는 PC방 등의 경우 카운터 및 일부 공간을 활용해 휴게음식점을 운영, 매장 내에서 무분별하게 1회용 컵 등을 규제 없이 사용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단속 요구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 수원역과 동탄신도시, 안양일번가, 안산, 부천, 일산 등 도내 중심지에 위치한 PC방 대부분이 1회용 컵 사용을 넘어 포크, 수저, 식기 등 일회용품의 사용을 당연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 A씨는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에 대해 규제를 하면서 정작 커피전문점 못지않게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사용이 빈번한 PC방 등 유사업종에 대한 단속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늦추면 안되는 정책인 만큼 폭넓게 진행해 제대로 적용 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 화성행궁 인근의 한 카페 운영자 B씨는 “카페만큼은 아니더라도 PC방에서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양이 상당할 것”이라며 “전문 커피머신까지 가져다 놓고 장사를 하는데 단속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PC방 업주는 “우리는 1회용 플라스틱 컵보다 종이컵 등을 주로 사용한다”며 우리에게 적용되는 정책이 아닌 만큼 무리한 비교가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커피, 음료 등을 전문적으로 팔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따로 유사업종에 대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며 “관할기관으로서 고민을 해 대책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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