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조세처분과 관세처분에 대해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의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해 조세처분과 관세처분 각각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