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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조세·관세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추진

감사 결정기간 지나면 行訴 가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조세처분과 관세처분에 대해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의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해 조세처분과 관세처분 각각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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