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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건물도면 소방담당자에 의무 제공법 발의

제천화재 같은 대형 참사 예방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사진)은 제2의 제천 화재,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해 소방대원에게 건축물 도면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나, 소방대원들에게 건축물 도면 등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 공유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률안은 제38조의 제목(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기재 절차를 기재 절차 정보 제공의 대상 및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건축물 도면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건축물 도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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