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사진)은 제2의 제천 화재,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해 소방대원에게 건축물 도면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나, 소방대원들에게 건축물 도면 등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 공유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률안은 제38조의 제목(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기재 절차를 기재 절차 정보 제공의 대상 및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건축물 도면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건축물 도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