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가 황성시 공룡할 화석지 주변에서 사진효과를 내려고 연막탄을 터트렸다가 갈대밭에 불을 내 형사 처벌을 받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실화 혐의로 A(32)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인근 갈대밭에서 사진 촬영 중 연막탄 3개를 터트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전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화재로 인한 재물 피해가 없어 추가 손해배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갈대밭 15㏊가량이 소실됐고 소방당국이 10시간 동안 진화작업을 벌였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