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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현장체험학습 가급적 자제를”

‘강릉 펜션사고’ 관련 숙박형 교외체험학습 자제 권고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상황 점검… 학사관리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20일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각급 학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들은 1년에 최대 20일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 학기중에 교외 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방침에 따르면 가족여행이나 친지방문, 직업체험 등 교육적 취지의 활동에 대해 인솔자와 함께 가도록 하고 있다.

체험학습 이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진과 입장권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이때 인솔자 동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런 규정으로 인해 도내 학생들의 경우 성인과 반드시 동행한 상태로 현장체험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강릉 펜션사고처럼 개별적인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숙소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는 없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생이 사용할 숙소의 안정성을 학부모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학생안전과 관계자는 “상당수 고3 학생이 수능 후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있는데 소규모 숙박업체의 경우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이같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숙박형 교외체험학습은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19일 이산홀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 운영 및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국·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체험학습과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 운영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수능 이후 대학입시 일정에 따른 학사운영 문제 등이 논의됐다.

도교육청은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방침’의 주요사항에 숙소 안전점검 등 사항을 안내하고, 수련시설 및 기숙사 등의 안전 관련 점검 및 난방 등 긴급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수능 이후 학사운영 내실화 방안’에 근거해 학사운영, 출결관리에 대한 장학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김기서 교육1국장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며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단위학교 학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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