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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전국에 산재한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탁선거법안내, 위탁선거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하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이다.

과거의 조합장선거는 각 단위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왔다. 하지만 돈 선거, 경운기 선거로 불리며 조합장선거는 과열, 혼탁 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2014년 위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위법행위 단속건수는 총 867건이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 및 음식물 등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불법인쇄물 배부행위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흑색선전, 사전선거운동, 무자격조합원의 투표문제도 있었다. 이는 여전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포시 관내에서는 고촌농협, 김포농협, 김포축산농협, 신김포농협, 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시산림조합 등 총 6개의 조합에서 그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셋편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와 비교되는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관리상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공직선거와 달리 동시조합장선거는 사전투표가 없고, 투표 당일 관내 읍·면·동에 설치 예정인 9개 투표소 어디에서나 조합 구분 없이(간선제로 시행하는 김포파주인삼농협 제외) 투표가 가능하다.

둘째, 공직선거와 달리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셋째,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 등록이 없고, 선거사무소 또한 개소할 수 없다.

넷째,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 한 사람만 가능하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 간의 직접통화(오후 10시~오전 7시 제외),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 전송, 명함 배부 등이 있다.

한편 공직선거에서는 가능했던 읍·면·동 거리 현수막 게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의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조합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조합원의 이익증대를 위해 조합을 바르게 이끌어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한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레프 톨스토이의 명언처럼 조합장 한 명만 바뀌어도 조합에는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탁선거법 안내 및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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