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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참사 재발 예방… 小숙박시설 점검

내년 1월까지 지자체 안전점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유도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소규모 숙박시설도 일제히 안전점검을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내년 1월까지 실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펜션, 관광객을 위한 한옥,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시설 등이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관광펜션업 488개, 한옥체험업 1천277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천774개소가 영업 중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강릉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 시설로,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업을 하는 형태다.

전국적으로 2만6천여곳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관광펜션으로 지정돼 있다.

기존에 농어촌민박이나 일반숙박시설로 신고한 시설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외지인 안내표시 등을 추가로 갖추면 이를 관광펜션으로 지정해주는 식이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에서 관광 사업자들에게 이른 시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기준을 개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야영장에 대해서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옥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업 등의 시설에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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