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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안마다 평행선… ‘빈손 국회’ 우려

‘유치원 3법’ 등 이견차… 상임위 소위 문턱도 못넘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도 세부쟁점 대립… 처리 난망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12월 임시국회는 사안마다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 2018년 마지막 국회의 닻을 올렸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쟁점 현안 간 연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27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 외에는 뚜렷하게 진전을 보이는 사안이 없다.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유치원 3법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 중에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3일 교육부가 ‘유치원 3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일부 보이는 것과 관련, “입법권과 야당 무시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단 바른미래당이 26일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중재안(국가회계시스템 도입·회계 일원화·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이르면 24일 내놓을 예정이지만 여여가 중재안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여야 견해차가 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막상 심사에 들어가자 여야 간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손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고, 법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 2월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세부 쟁점들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4일 정례회동을 하고 쟁점 법안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까스로 마쳤으나 국조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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