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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아시나요?

 

지난해 7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80대 할머니가 종이 상자를 들고 간적이 있었다. 종이상자 안에는 조명등이 들어 있었으나 할머니는 조명 등은 바닥에 버리고 빈 상자만 챙겨서 떠났다.

알고보니 이 상자는 조명업자가 고객에게 택배를 보내기 위해 잠시 집앞에 둔 것이었다. 택배상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조명업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할머니는 결국 붙잡혔다. 할머니는 “버리는 것으로 착각해서 들고 갔으나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며 사정을 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넘겼다. 심사위원들은 할머니께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할머니를 훈방조치 했다.

그렇다면 현재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란 어떤 제도 일까? 현장 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도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즉결심판, 통고처분 형사입건 대상자 중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해 경찰서장 주관하에 처벌을 재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15년 전국 지방청별 1개 경찰서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이래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위의 할머니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본의 아니게 저지르는 범죄를 기계적으로 형사입건 한다면 전과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법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마련이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부산에서 397명, 인천417명, 대전44명, 충남155명 등 전국각지에서 이제도로 선처받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위의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피해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켜주고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피해가 없도록 경미형사범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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