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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국회 통과 ‘유치원법’ 합의 불발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처벌 강화 등 담아
유치원법… 여야 이견 못좁혀‘패스트트랙’으로 처리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막판 쟁점이던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다.

또 다른 쟁점인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달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이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를 높였다.

유족들은 이날 종일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키며 법안 심의 상황을 지켜봤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산안법 합의 타결 직후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의 손을 잡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좀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위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법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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