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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적극 동참을”

남양주소방서, 법 개정안 홍보

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남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용구역 내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방해 행위 기준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꼭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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