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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씩 지원

광주시는 올해부터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지원내용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4월 이후 발급되는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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