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대상에서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공장의 연면적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792㎡ 이하, 농어업시설과 공장은 대지면적 2천644㎡ 이하이면 연면적과 관계없이 발굴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업자는 ‘대지면적 792㎡ 이하, 연면적 264㎡ 이하’라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http://cprc.or.kr)을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