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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민청원’은 종자개발 소유권 관심

‘경기도의 소리’ 홈피 개설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시
도지사 또는 실국장이 답변

‘농사의 기본은 종자의 소유권입니다. 종자 개발 및 소유권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공공건설 노임 상향 조치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시켜 주십시오.’

2일 경기도의 소리(VOG) ‘도민청원’에 접수된 첫 도민 청원이다.

아이디 Wi**, 앤**을 사용하는 누리꾼이 각각 접수했다.

이들 청원에 앞으로 30일 간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경기도지사나 해당 실·국장이 답변을 하게 된다.

VOG(http://vog.gg.go.kr) 홈페이지는 도가 이날 개설했다.

도민과의 직접 소통 창구로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존 15개의 각종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다.

VOG를 통해선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도민참여, 민원 등 다섯 가지 분야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도민청원은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같은 형태다.

게시된 의견이 30일 내에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게되면 해당 실·국장이나 이재명 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답변은 30일 내에 도지사 또는 실·국장 답글이나 동영상,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국민청원은 동의 인원이 20만명 이상인 반면 도민청원은 5만명 이상이다.

청원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욕설·비방 등 부적정한 안건을 제외한 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등을 올릴 수 있다.

도는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걸러주는 사전 적절성 검토단계 ▲소셜로그인 기능 지원 ▲나의 청원 조회기능을 도입해 청원의 순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민발안을 통해 도민이 직접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도 있다.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도민발안은 발안자의 자격이나 발안주민 수 등에 제한 없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선을 제안하는 것으로 도 담당 부서는 발안 내용을 접수해 심사 등을 거친 뒤 조례 개정 및 제정 등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도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위한 제안, 단순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설명 요구, 불편사항을 알리는 민원 제출도 가능하다.

온라인 여론조사도 수시로 진행되며 주민참여예산도 제안받는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의 소리’는 더 많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도민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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