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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분쟁 ‘경기도’가 조정 나선다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시행
불공정행위 피해 신속 구제
온라인·우편·방문 접수 가능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달부터 도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등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도내에 위치할 경우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온라인(가맹정보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우편 또는 방문(경기도청 공정소비자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가맹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도내 1천400여개의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위반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가맹·대리점 업계 종사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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