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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복지시설 위수탁제도 패러다임 혁신 필요

 

 

 

2018년 11월 28일 광명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이 변경됐다. 이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했다.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민간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관 위수탁제도의 기회, 과정, 결과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위수탁제도의 기회는 평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법인전입금이라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이 절대 우위에 선다. 또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과의 관계는 소위 측근의 밥그릇 챙기기와 연결되면 복지가 정치에 악용되고 기회의 평등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둘째, 위탁심사제도의 실제 과정은 공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수탁 심사는 설립 시 최초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존 운영법인들이 있기에 이들을 재위탁할지, 다른 법인과 경쟁하는 공개위탁을 할지 결정하게끔 되어 있다. 만약 공개경쟁 심사 여부를 결정할 경우 철저히 사업 종료 전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로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11월 30일 국민권익위의 현황 발표를 보면, 전체 지자체의 75.3%(183곳)는 조례에 위탁 전 기존 운영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전체 지자체의 85.2%(207곳)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2곳 뿐이다. 즉 대부분의 지자체 위수탁 제도 또는 절차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위수탁 심사의 실질적인 결과도 정의롭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수탁 심사 결정 후 그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의롭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이용자, 후원자, 봉사자, 종사자, 지역주민,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등 복합적인 이해관계자가 모두 납득할 결과가 나와야만 그 정당성이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다. 위수탁 심사 결정 후 이들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심할 경우 그 결과는 상당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변경 후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지역사회와 복지계에서 성명서나 입장문 발표 등을 통해 큰 관심을 표명해왔다. 더욱 특이한 점은 다수의 사회복지사의 해당 지자체 심사내용 정보공개청구 요구, 697명 사회복지사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 개인 사회복지사가 직접 움직였다는 점이다. 복지현장 전체가 겪고 있는 사안이기에 큰 이슈가 되기에 충분한 사안이었고 그만큼 공분의 공감대가 확산되었다고 본다. 향후 제2, 제3의 ‘하안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 폭발력은 더욱 커지리라 본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도 개선의 틀은 이미 국민권익위에서 11월 30일 이미 전국 지자체에 민간위수탁 관련 조례 개정 권고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우선 민간위탁사업의 준비단계에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진행단계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를 둬 필요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이 완료되면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서 위수탁 제도의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지난 12월 서울시는 ‘진단과 권고’를 통해 민간위수탁제도를 지자체와 민간법인간의 갑을관계의 불공정한 관계가 아닌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민·관 협치형 위수탁제도로 혁신해보자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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