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지원내용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발행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윤경택 남양주보건소장은 “이번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