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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양구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에 선정

고양시 덕양구가 2019년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주민 법률복지 상담을 제공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법률홈닥터 상담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법무부 변호사 배치)가 상주근무하면서 소송을 제외한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에 배치된 법률홈닥터의 법률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며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과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조력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관의 통합사례회의 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와 ▲관련기관의 대상자별 맞춤 생활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2017년 법률홈닥터 최초 운영 후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선정됐으며 그동안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2천231건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박동길 덕양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으며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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