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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 前 대통령 강제구인 당연한 조치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결국 구인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를 심판하기 위해 재판은 열었으나 피고인 전 씨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두 차례의 연기신청 끝에 지난해 8월 27일로 잡혔던 첫 공판기일에도 전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불참을 알려와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이번에는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로 고열과 독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날은 사전 약속한 대로 재판은 열었으나 피고인 부재로 인정신문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다음 재판 날짜를 3월 11일로 정한 뒤 마무리했다. 전 씨가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혹시라도 고의로 재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재판부가 건강상 이유 등의 변명이나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구인장을 발부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형사 재판은 민사재판 등 다른 재판과는 달리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를 이미 내놓은바 있다. ‘광주에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는 전 씨 측이나 군 당국의 기존 주장이 전일빌딩 탄흔 등 확실한 증거로 뒤집힌 지도 이미 오래다.

전씨는 특조위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광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성직자에게 ‘사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의 부인 이순자 씨도 마찬가지다. 이 씨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전 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온 국민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때 희생당한 광주 시민을 농락해도 유분지, 망언도 그런 망언이 없다.

전 씨는 다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 전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언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 구인장이 발부됐다니 전 씨는 어차피 광주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조비오 신부 유족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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