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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잇따르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이젠 그만”

지난 4일 오후 화성시 팔탄면의 한 금속가공 공장에서 27세 청년이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다 철판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목숨을 잃었다며 철저한 경찰수사를 요청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1천여 명에 달한다. 노동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 수는 독일 등 선진국의 2~3배나 된다고 한다.

산업재해란 말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 영등포의 한 온도계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15살 소년 문송면 군이 급성 수은중독으로 사망하면서부터였다. 같은 해 남양주의 합성섬유 공장 원진레이온(1993년 폐업)에서 우리나라 산재 역사상 최대·최악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915명의 이황화탄소 중독자와 2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하루에 3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1월에는 포항제철소 냉각탑 충전재 교체작업 중 질소누출사고가 발생해 비정규직노동자 4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다.

3월엔 포스코건설 해운대 LCT 공사현장 55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 4명이 즉사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9월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졌다. 11월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폐수업체에서 황화수소를 들이 마신 작업자와 관리자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산재 사고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24살의 비정규직 청년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 수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우여곡절 끝에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용균법’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0년 초부터 산업현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청은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을 져야한다. 위험한 일을 도급계약으로 떠넘기는 원청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시, 원·하청 사업주는 현행 7년 징역형에 가중처벌을 받는다. 모든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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