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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급여 압류 금지… 안정적 복무환경 조성

미추홀구, 법무부 회신 받아

인천 미추홀구가 안정적인 복무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채무 압류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명확한 회신을 받았다. 이는 전국 첫 사례로, 같은 상황에 놓인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병역법에 따른 ‘소집’ 대상자로 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규정, 현역병과 편입되는 병적과 복무, 업무, 복무기간, 보수부담 등의 주체와 관리·감독자 등이 서로 다르다. 결국 사회복무요원의 소집과 복무는 병역법과 군인사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신분은 민간인으로 일반 형법과 민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문에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병사의 급료’ 중 사회복무요원은 ‘병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역과 달리 보수에 대한 전액 압류가 가능,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사와 근로자는 아니지만 공무원 등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인력으로 간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한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복무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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