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견기업도 사업 영역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장 중견기업이 업종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 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사업전환 특례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업이 교환하고자 하는 주식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도를 이행할 때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서도 상법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이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사업전환 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산업부는 이 법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활력법과 달리 기업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간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 등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