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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자문위 “의원정수 20% 확대…선거연령 만18세 하향”

비례성 강화 위해 지역구 축소
권고안 확정 내일 특위에 전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확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정례 오찬을 함께하며 특위 자문위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 초안을 청취했다.

정개특위는 이틀 뒤인 9일 자문위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공식 전달받을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오는 9일 자문위 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 부문별로 18명의 위원을 위촉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준비해 왔다.

자문위는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60명(20%) 늘이면서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은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 당장 특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그간 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원정수 확대 여부 및 지역구 의석수 조정 문제를 놓고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다.

권고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서 투명하고 공정한 비례대표 공천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비례대표 공천제도와 관련, 정당의 공천 개혁의 필요성에는 자문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문위원은 통화에서 “이번 권고안은 세부적인 쟁점까지는 담지 못한 채 큰 틀의 원칙만 담은 의견서”라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부분에 신경 썼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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