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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강원 등 접경지 ‘큰 선물’ 통일경제특구법 국회 문턱서 멈칫

관련 법안 6개 상임위에 계류중
정부, 단일안 마련 대안입법 추진

경기북부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통일경제특구법이 지난해 말 제정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수위에 계류 중이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지난해 11월 상임위 논의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을 위한 이렇다 할 후속 조치들이 나오지 않으며 상임위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에 보다 획기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상임위에서 논의하려다가 미뤄진 것으로 안다. 도는 법 제정에 대비해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은 모두 6개다.

각각의 법안은 파주지역 박정·윤후덕 의원, 고양지역 김현미 의원, 김포지역 홍철호 의원, 동두천·연천지역 김성원 의원, 강원지역 이양수 의원 등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도 관련 법안 6개를 모아 단일안을 마련, 대안입법을 추진중으로 부처간 이견을 어느정도 조율한 상태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법안이 발효되면 특구 지정 때 세제 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법안 제정을 고대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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