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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평택시의 ‘이유있는 은폐’

 

지난 2016년 통계조사 결과 국내 CCTV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불과 1.8%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4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통신장비에 이어 CCTV에도 영상을 엿볼 수 있는 ‘백도어(사용자 몰래 기기에 심어진 불법 시스템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연신 보도돼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본보 역시 지난해 11월 11일자로 ‘중국산 CCTV 평택을 꿰뚫어 본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기사가 나간 이후 평택시는 ‘중국산 CCTV 교체 실적 정보 공개’를 요청받았다.

정보 공개를 요청한 최모씨는 평택시에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설치해 업자는 사기 혐의로 피소되고, 담담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으며, 시민들은 중국산 제품의 백도어로 개인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산 CCTV 납품 규모가 70억 원 정도로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평택시가 ‘중국산 CCTV 설치와 교체 내역’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밝혀 또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 제4항을 이유로 들었지만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는 최씨의 정보공개 요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일견 그럴싸하다. 하지만 시의 주장과 달리 문제가 되었던 공무원들은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평택시 자체 징계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차 중국산 CCTV의 현황 파악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임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 요청을 묵살한 것은 ‘공무원 보신주의(保身主義)’의 행태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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