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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줄지않는 음주운전

술에 얽힌 낭만과 풍류 그리고 우정의 얘기는 부지기수로 많다. 하지만 운전과 연관 시키면 정 반대다.그중에서도 가장 큰 골칫거리는 음주운전일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르는 원흉이라 불리니 말이다.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사 검증에서 가장 무서운것도 음주운전 경력으로 통한다. 이런데도 우리 주위에선 여전히 술을 원만한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처럼 여기며 운전대를 잡는다. 술을 마신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을 식별하는 능력이 정상인보다 25% 가량 떨어진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 물체를 분별하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만취 상태에서는 마차를 몰지 말라고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음주 후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근 윤창호법이 발효됐으나 이를 무색케하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경찰 특별단속에 걸린 음주운전 건수는 2만1천902건이다. 하루 평균 400건이 적발된 셈이다. 처별수위를 강화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풍조다. 어쩌다 이같은 사회가 됐는지 걱정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다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도주치사상죄의 처벌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를 의식한 가해자들이 상황을 무마하려 도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에서다. 현재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망갈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 상한선을 높이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말한다. 인식개선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습성이 확인될 경우 면허취득 자격을 없애거나 영구히 정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만 보면 취중사회가 분명하다. 그런데도 아직 한국보다 처벌이 관대한 나라가 없다고 하니….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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