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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납세자보호관제 본격 운영… 경력 7년 이상 베테랑 배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시민 고충 해소·권리 보호

부천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 시작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시민 고충을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제도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감사관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세무부서 협의와 중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2-625-25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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