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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확대… “대안” vs “위헌”

여야4당 “현실적인 해결 방안”
한국 “300석 이상 헌법 위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의원정수 확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는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맞섰다.

포문은 한국당이 먼저 열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많은 의원이 방송에서 의원정수 확대가 개혁이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과연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할지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재원 의원도 “우리 헌법을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299석이 한계라는 전제하에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역대 국회에서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경험을 무시하면서 마치 (의원정수 확대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소위의) 논의 진척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리자면 현실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려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국민의 반대 여론이 있다면 여야 정치권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원혜영 의원도 “헌법상 민주주의에서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치로 의원정수 200인 이상을 잡았다고 본다”며 “의원정수 상한선에 대한 우려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소위를 연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죽어도 반대하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선거제 개혁에 대해 무조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현행 선거제도가 좋다는 말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며 “17∼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득표율에 비해 실제 의석을 과대 대표해 더 많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종민 1소위원장은 “무조건 여당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고지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 개혁은 20년간 논의됐다”며 “국회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중앙선관위가 비례성·대표성을 높이는 안을 공식 제안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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