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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는 사용자? 노동자?” 논란 가열

도 “비상임이사와 동일… 노조탈퇴, 법 따른 것” 반박
경공노총 “실정법상 근거없어… 명백한 불법” 재반박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도는 8일 참고자료를 통해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불허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함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의 경우 노동이사 임명시 노조탈퇴를 전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공노총이 지난 6일 낸 ‘노동자 없는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에 대한 반박이다.

당시 경공노총은 노동이사라도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아 이사로서 역할을 맡지만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 지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이사가 되는 순간 노조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의 분열과 노조 파괴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 3항을 문제로 꼽았다.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공노총은 이날 도가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관련 법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내자 즉각 재반박했다.

근거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 회신받은 결과를 들었다.

노동부는 회신에서 사내등기이사가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 의결권을 행사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해당돼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 임원이 업무집행권이나 의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형식에 불과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하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에 해당돼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경공노총은 “노동이사제는 실정법상 어떤 근거도 없다. 공약 사업 수행을 위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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