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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대대적 단속 비웃듯 웹하드 유포 여전

‘양진호, 불법 ‘웹카르텔’ 적발이후
경찰, 전쟁선포 상시 감시 불구
일부 사이트에선 수시 업로드
회원가입·성인인증땐 쉽게 노출

경찰이 양진호 위디스크·파일노리 사건과 ‘웹하드 카르텔’ 등에 대해 ‘사이버·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음란 영상물 단속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불법 음란물 유포 행위 등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찰청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에 나서 전체 52개 웹하드 중 40개 사이트의 운영자 53명을 검거하고 헤비업로더 347명을 입건했다.

이중 경기남부경찰청은 5만2천500여 건의 불법음란물 유포 및 230건의 저작재산권을 침해로 약 7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관련자 등 총 81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파일론이나 파일이즈 등을 비롯한 웹하드에서는 약 5분이면 회원가입과 성인인증을 통해 여전히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다.

게다가 성인물 게시판 접속 시 다양한 종류의 음란 영상물들이 수시로 업로드돼 취향에 맞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데다 불법 유통되는 수만 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면서 업체와 업로더들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계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최모(34)씨는 “아직도 다양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간편한 회원가입 및 성인인증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성인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말했고, 웹하드 이용자 신모(29·여)씨는 “인터넷창 메뉴 바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19세·성인 문구들을 보기 불편하다.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을텐데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웹하드 관계자는 “국내 음란 영상물 자료가 업로드될 경우 확인 즉시 삭제하고 있지만, 국외 음란 영상물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단속 중이지만, 아직 본사 측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양진호 위디스크·파일노리 사건 이후 상시단속체계로 전환했다”며 “웹하드별로 각 지방경찰청에 배당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영상물 생태계 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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