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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18가지 인센티브 ‘팍팍’

중기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 제공
도 “공정경제 기반 마련 조치”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18가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당성한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정부는 동반성장 평가우대, 세액공제, R&D과제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이와 별개로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조치는 공정경제의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제도 및 절차 안내, 과제 발굴 등의 실무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신혜 도공정소비자과장은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인 ‘공정 경기’ 실현을 위해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며 “도내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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