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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첫 공판…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오후 개최 재판 직접 출석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선거법위반 혐의 강력 반박할 듯

‘친형 강제입원’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제1형사부는 10일 오후 2시부터 이 지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재판기일이라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소기소 됐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당시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발언, 지난해 6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서는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로 진행해 시장의 일반적 권한에 해당해 죄가 성립되지 않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사 사칭과 관련 혐의에는 ‘당시 판결에 대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된 혐의 역시 ‘사소한 문구에 집착한 상대 당의 고발로 불거져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하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지사 공판기일은 10일에 이어 14일, 17일에도 잡혀있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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