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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벌세운 4살 딸 사망징후에도 병원비 아끼려 방치

온수로 몸 씻기고 옷만 입혀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딸이 사망하기전 몸이 차가워지고 늘어지는 징후가 있었지만 어머니가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A(33)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네 살배기 딸 B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약 4시간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B양이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의 몸이 축 늘어지고, 차가웠지만, 비용이 걱정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대신 온수로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 입혔다”며 “당시 아이가 숨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B양의 몸에서 발견된 화상 자국에 대해서 A씨는 “뜨거운 음식을 쏟아 생긴 상처이며 치료를 해 줬다”고 진술했다.

또래보다 마른 B양에 대한 영양실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영양실조는 아니라는 국과수의 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또 A씨의 다른 두 자녀에 대해서도 전문기관과 협조해 수사했지만 외상이나 학대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에서 A씨는 “벌을 세운 것은 맞지만, 때리거나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부검 결과 B양은 두부에서 발견된 심한 혈종(피멍)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현재까지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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