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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직 위상 재정립… 공청회 개최

조광명 제2교육위원장 주최로
차별대우 개선 조례 제정 등 논의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9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명(더불어민주당·안양5) 위원장이 주최한 공청회는 교육공무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위상을 새롭게 정립,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방향을 정립하는 자리다.

이 자리서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교육공무직 지자체 조례 개선안 정책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한 발제를 통해 17개 광역지자체의 조례안을 비교, 정규직 고용원칙에 맞춘 모범적 표준조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교육공무직원’ 명칭 통일,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기간 없는 고용원칙 명시, 공무원 혹은 행정직원에 준하는 임금 수준 보장 등이다.

이어진 토론에선 조광희 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세명(민주당·성남8) 의원, 정수호 도교육청 복지법무과장, 이민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이들은 학부모가 바라본 교육현장 교육공무직원의 현실과 개선점, 교육공무직제 정립을 통한 차별적 교육현장 개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자체 교육 사무에 대한 조례 정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광희 위원장은 “교육공무직원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개선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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