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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없이 광고법 위반 기소는 위법"…법원 공소 기각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한 안경점 사장을 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황여진 판사)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경점 사장 A(36)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따르면 공소 제기 전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A씨의 공소사실은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점 인근에서 ‘압축 초발수코팅 1만5천원→7천원’등 문구가 적힌 전단을 배포해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제품을 마치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전단에 표시해 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과장 광고를 비롯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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