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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7명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징역 26년 확정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중국 등지에서 성폭행하고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까지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동안 부착하라는 원심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1심은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 아니라는 안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간죄 등에 대한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춰 도합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4·여)양과 B(당시 15·여)양으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2011년 4월과 11월 이들을 각각 만나 성폭행했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C(당시 17·여)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마저 가로챘다.

안씨는 C양 등에게 채팅앱으로 접근해 “중국으로 놀러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 유인, 중국에 온 C양 등의 여권을 빼앗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겁을 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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