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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을 생각하는 반려문화 만들어야

최근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와 시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반려견 견주 A씨가 다른 견주 B씨와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총 5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경기도의 한 저수지 인근 통행로에서 발생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걷던 A씨에게 달려들던 B씨의 반려견을 피하려다가 2m 깊이의 배수로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반려견이 A씨의 반려견에 자극받아 달려 나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B씨의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3월과 5월에는 경북 상주시와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74세 노인과 66세 노인이 개에게 물려 숨졌다. 2015년 경남 진주시에서도 80대 노인이, 충북 청주시에서 2세 어린이가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북 상주시에서도 주민 3명이 맹견에 물려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1%나 된다. 지난 10월 한국펫사료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에는 27.9%로 집계됐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인기를 얻은 미국 출신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반려견들을 호적에 올리고 싶은 정도로 사랑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마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개를 자식만큼 예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불어 사는 사회니 만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 주길 바란다. 올해 3월 21일부터 맹견 관리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반려인은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장치와 이동 장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반,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주는 매년 3시간 이상 교육도 받아야 한다. 나에게는 충성스럽고 순한 반려견이지만 타인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기쁨이 남의 공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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