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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체육인들, 팀 존폐위기 우려 확산

관련 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업팀 977개중 지자체팀 50 %

“지금처럼 안정적 투자 안될 것”

내년 시행 앞두고 대응책 모색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체육계가 뒤숭숭하다.

선거 때마다 지방 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와 체육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공표 1년 후인 2020년부터 시행된다.

체육인들은 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자체장이 체육 단체에 손을 떼면 지금처럼 안정적인 재원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가령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을 겸임하던 시·도 지사가 해당 시도 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 산하 실업 스포츠팀을 과거만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없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투자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면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뿌리 노릇을 해온 지자체 실업팀이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우수 선수도 영입할 수 없어 존폐의 갈림길에 몰리고, 그 여파가 대학·고교·중·고교 등으로 도미노처럼 미칠 것이라고 체육인들은 우려한다.

한 체육인은 10일 “엘리트 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민간 기업의 축을 이루는 일부 프로 종목만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2017년 12월 31일 현재 체육회에 등록된 실업팀을 살폈더니 전체 977개 팀의 50%인 489개 팀이 지자체 팀이었다.

그 다음으로 시·도 체육회가 298개 팀(30.50%)으로 많았고, 공단과 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기관 실업팀은 6%(59개 팀)를 차지했다.

민간기업 실업팀은 80개 팀으로 비율은 8.19%에 그쳤다.

그만큼 한국 체육은 지자체 실업팀에 크게 의존한다.

체육인들의 이런 생각을 극단적인 가정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다.

체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지자체장이라면 체육회장 겸임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체육 관련 예산을 줄일 공산이 짙다는 인식이 체육인 사이에서 팽배하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고자 8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년간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지자체별 체육 예산 삭감 대응책을 모색한다.

김종수 체육회 종목육성부장은 “회원종목단체 종사자, 법무 관계자 등으로 TF를 꾸릴 예정”이라며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재정 안정성 추구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발맞춰 지자체가 산하 실업팀에 최소한의 의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지자체 실업팀 지원 예산 삭감에 대비해 체육회가 이를 보전하는 방법도 의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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