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AABR, AOAE)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이하 난청검사비)을 지원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난청검사비는 당해연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한 경우 지원된다.
지원은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 시 1~3만 원(본인부담금)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 확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또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진검사비를 7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재활치료 목적의 보청기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고양시는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