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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산업 발목 잡는 규제 빗장 확 푼다

규제 샌드박스 3종 17일부터 시행
30일 내 정부 회신 없으면 無규제 간주 ‘신속확인’ 도입
법규 모호·불합리로 사업화 제한되면 ‘실증 테스트’ 가능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인데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기게 했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실증특례)도 가능해졌다.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하고,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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