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14~18일 31개 시·군 합동으로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차원으로 시내·외 대형버스 차고지와 물류회사 화물차 주차장 등 47곳을 방문해 실시한다.
또 산업단지 도로변 등 13곳에 대한 측정기 단속, 오르막 언덕길과 도심 진입 구간 등 주요 20개 지점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 매연 저감장치 미 부착 차량 등을 중점 검검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차량정비,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