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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팔찌 등 방사선 규제… 신창현 발의 法 통과

 

 

 

온열매트, 건강팔찌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생활용품 중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상품들이 앞으로 규제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돼 사용되는 제품에 방사선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사선작용이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개정안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수출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했고 가공제품 제조·수출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종전 법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토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관련 규제가 없어 침대, 온열매트,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왔다”며 “법 개정으로 일상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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